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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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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의 장점
등록일 2021-12-03 13:19:50 조회수 1,702

500제 p271 납세자인 국민이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정부지출에 직접적인 책임 요구 가능

 

현행 국민소송제도(납세자 소송?)은 불인정되고 있고 국민참여예산 또한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반영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정부지출에 대해서 통제하는 방안은 다 간접통제일 터, 간접적인 책임 요구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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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3 13: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채의 경우 세대간 부담이므로 저항이 회피되겠지만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현세대에 한정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감시가 활성화되고 직접 통제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납세자인 국민이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정부지출에 직접적인 책임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정소송의 개념과 연계시켜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연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