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조세의 장점 | ||
| 등록일 | 2021-12-03 13:19:50 | 조회수 | 1,702 |
500제 p271 납세자인 국민이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정부지출에 직접적인 책임 요구 가능
현행 국민소송제도(납세자 소송?)은 불인정되고 있고 국민참여예산 또한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반영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정부지출에 대해서 통제하는 방안은 다 간접통제일 터, 간접적인 책임 요구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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