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자츌평가제는 2014, 2017 내부지침의 변경으로 내용이 수시로 좀 바뀌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것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기재부가 마련한 평가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자체평가위를 구성하여 매년 자체평가(3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한 다음 결과를 기재부에 보고하면 기재부가 이를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 메타평가(상위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류(지출규모나 구조조정 등)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는 모든 사업을 평가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 이전에는 1/3평가를 하였기에 틀린선지였으나 (2016년 기출지문) 다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다면 답을 구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이러한 연혁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