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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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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오표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12-04 05:34:53 조회수 1,676

 

먼저 하반기 기출 추록 교재 정오표를 보면 ▼

 

하반기 기출 추록 정오 주민소송 18세 아닌지.jpg

 

이렇게 주민소송이 아예 삭제 되었는데, 18세에 적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또 기출 정오표에는 ▼

 

기출 정오표에는 19세에서 주민소송 삭제.jpg

 

주민소송을 19세에서 아예 삭제했는데 같이 올라온 1쇄 기출추록 자료에는 ▼

 

1쇄 기출 추록에는 주민소송이 18세와 19세에 모두 써 있음.jpg

 

이렇게 18세와 19세에 모두 써 있습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주민조례개폐청구권>주민조례청구권 으로 명칭을 고치는 정오가 꽤 있었는데, 어떤데서는 또 그대로 주민조례개폐청구권으로 그대로 두셨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바뀐게 맞는거라면 모든 교재의 정오가 다 올라와야하는데 부분적으로 정오가 올라오고 기본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모든 교재에는 정오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정오가 곧 올라오나요? 

 

저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는 대답을 안해주시고 반영하여 정오 올리겠다고만 답변 다셔서요...,

 

 

1. 주민소송은 18세인지 19세인지

2. 주민조례개폐청구 인지 주민조례청구로 명칭이 아예 바뀐건지

3. 2와 관련된 명칭과 연령 등의 정오가 모든 교재(기본서, 기출, 기출추록, 여다나, 가다나, 최빈출500)에 반영 될 예정인지

 

이 세 질문에 꼭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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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4 17: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주민소송(19세) 삭제하여 정오표 반영 이미 요청드린 상태이고 해당 내용 정오표에 반영하신다고 답변받았습니다.

2. 주민조례개폐청구는 기존에 계속 사용해왔던 표현이고 주민발안법을 통해 주민조례청구라는 표현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어느 명칭을 사용할지는 출제경향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두 개념이 명칭만 다를뿐 다른 내용은 아니기에 문제마다 표현에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현재 여다나2쇄추록에는 주민발안법 내용을 담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상담 및 문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