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형평성 - 욕구이론과 실적이론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2-01-06 21:12:28 | 조회수 | 2,619 |





올해부터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결과기준설로 기본서 정리하시고 강의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적/수직적은 둘이 반대로 바뀌었더라도 욕구이론과 실적이론의 관점에서는 동일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기필고 교재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니 2021 기필고 실적이론 - 절차의 공평 - 자유주의자 - 수평적 공평 - 비례세, 공개경쟁채용, 보통선거 욕구이론 - 결과의 공평- 사회주의자 - 수직적 공평 - 누진세, 할당임용제, 평등선거 라고 되어있고 2022 기필고 실적이론 - 결과의 공평 - 자유주의자 - 수직적공평 - 누진세, 할당임용제 욕구이론 - 기회의 공평 - 사회주의자 - 수평적 공평 - 비례세, 공개경쟁채용 이라고 나옵니다. 수평/수직은 달라지더라도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각각 절차의 공평과 결과의 공평이고 예시도 2021이 맞는 것 같은데 왜 2022 교재에는 반대로 되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2021 기출 95페이지를 봐도 사회주의자에 할당임용제와 누진세, 평등선거, 공채발행 이 되어있고 자유주의자에 공개경쟁채용제대와 비례세, 보통선거라고 되어있는데 2021이나 2022 교재 중 한곳이 잘못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교재에 나와있듯이 결과기준설에 따르자면 수평적 공평(같은것은 같게)이라면 결과가 같아야하니 기회가 동일한 공채제도가 아닌 임용할당제가 맞아보이는데 교재가 작년과 달라서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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