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에 (즉 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점증주의가 타당하지않은 이유는
그 증감 폭이 관련 사업의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보통세의 증가분은 여러 사업에 분산되므로 예산이 점증적이 되지만 목적세의 증가분은 해당사업의 예산만 대폭 증가하므로 점증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목적세는 위기를 틈타, 특별회계는 조세저항이 회피되어 쉽게 큰 폭으로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증주의가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