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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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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청문 대상공직자
등록일 2022-02-10 14:47:39 조회수 1,565

9급 기출 583쪽  문제 4번 해설

 

인사청문특위의 대상인 헌법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위원 3인이랑 

소관상임위 대상인 헌법재판관 6인, 중앙선관위위원 6인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내용이 겹쳐서 같이 질문드려요

9급 기본서 475쪽 <인사청문 및 대상공직자> (2) 대상공직자

 인사청문특위의 대상인 '헌법재판관'이랑 소관상임위 대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랑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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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11 15: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인사청문 특위의 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 대상입니다.

2. 임명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