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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헷갈려서요ㅜㅜ
고위공무원단 가능 직종이 - 국가직공무원,일반직/별정직,특정직 중 외무직 이잖아요!
그럼 고위공무원단 중 개방형 직위는 일반,특정,별정직 이렇게 가능한데
그럼 개방형직위에서 특정직도 외무직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