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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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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태료,의문
등록일 2008-07-18 00:44:57 조회수 194

> 안녕하세요
> 어제 과태료에 대해 질문올린사람인데,
> 의문점이 가시지 않아서요
>
> -->어제 쓴 내용
>
> 공지사항에서 과태료는 조례로써 부과할 수 있는게 다수견해라고 했는데요
> > 행정법배울 때 조례로써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한다라고 하네요,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자치법 두 법의 내용이 현재 충돌되고
> > 있는건가요?
> > 이를 각각 과목마다 달리 해석해야 할지, 혼동스럽네요,,
>
>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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