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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지출예산이 국가재정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다고
강의로 들었습니다. 이때 유제 4번선지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다.
가 옳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로 수정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