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나라의 공기업 분류는 크게 이론상의 분류와 실정법상 분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유형으로 정부부처형/주식회사형/공사형은 이론상의 분류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서의 분류는 실정법상의 분류로 각각 구분하여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론상 분류"에 따를 경우 정부부처형은 정부조직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이론상 분류의 특성을 이야기할때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실정법상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서의 분류와 무리하게 연결시켜 생각하려하지마시고 각각의 분류내용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정법상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상의 분류에 따르면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의 경우에는 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하는데 ,이때 기금 자체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리되는 재원에 해당하기에 해당 선지에서 국가재정법이라는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지문의 핵심은 국가재정법의 언급유무보다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기금을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준정부조직은 이론상 분류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서 다시 이론상분류에서 정부부처형이 아닌 조직에는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지않으니 틀린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연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