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주민투표 | ||
| 등록일 | 2022-06-04 15:48:46 | 조회수 | 1,756 |
안녕하세요 주민투표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출 p1026,2번,보기5)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틀린 답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주민투표 개정사항을 보니 주민투표 대상이 (개정 전)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개정 후)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으로 바뀌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빠졌으니 주요 결정사항이기만 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요?
해당 문제에서 보기 5번이 맞는 말이 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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