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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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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조 보수 협상
등록일 2022-09-29 13:44:37 조회수 362

안녕하세요

 

사진의 표에서, 보수와 예산•법령규정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관한 내용이라 볼 수 없나요?

아니면 사진의 표는 영미계 대륙계를 구분한 것일 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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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30 10: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보수 내용 관련은 영미계로 아시면 됩니다.
보통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최소한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합니다. 영미계의 경우 교섭의 대상은 보수 등 재직자의 복지와 근무조건이며 신규채용 및 인사정책 등은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영미계에서 좀 더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주고 대륙계는 그에 비해 좀 약하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