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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2 기출 614p
등록일 2022-10-01 23:34:17 조회수 378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전문경력관이 유일하게 계급구분을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국가공무원법 조문에 2항에 계급분류 안하는 공무원이 나오는데

1호가 전문경력관이면 

2호는 전문경력관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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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3 12: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이라고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중 연구직과 지도직, 전문경력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계급을 구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