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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수입대체경비의 초과분은 완전성의 예외이니, 그 부분은 예산이 아닌 걸 알겠는데, 수입대체경비 자체는 예산에 계상해 사용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수입대체경비와 그 초과분이 국회의결이 필요한지도 너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