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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와 연합 관련된 질문들을 읽어보면,
연합정부는 법인격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걸로 정리했습니다만,
연합방식의 의의를 보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인 별도의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