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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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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등록일 2024-03-28 21:48:11 조회수 74

2024 김중규 선행정학 p.856에서의 주민투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에 주민, 지방의호, 자치단체장이 써있는데요 

 

주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청구권자라고 표현하는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치단체장 본인에게 청구를 한다고 표현이 가능한건가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걸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거라고 보는건가요?

 

2. 같은 페이지 위에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장"도 지방자치단체자아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는건가요?

주민투표청구권자에 중앙행정기관이 없길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 기출p.1078 8번에 3번선지에서 주민투표를 발의하는것은 주민이 아니라 단체장이다라는 해설을 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그럼 주민이 발의를 하는 경우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이 경우 뿐이라고 생각하면 괜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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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4 23:13)
1. 단체장이 청구한다는 것은 스스로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말입니다,.
2.엄밀하게 청구가 아니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3. 주민은 발의를 할 수 없고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발의는 선관위와 협의해서 언제 투표를 하겠다고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