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소청심사위원회 의결 수 질문
등록일 2024-05-06 17:38:38 조회수 19

압축 366페이지를 보면(하단 표), 소청심사위는 2/3이상 출 & 출 과합 이라고 되어있고 중앙고충위도 소청심사위가 대행하므로 둘 다 동일하다고 되어있는데..."재적" 2/3이상 출 & 출 과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검색해보니 소청심위는 재적이 붙어야 하던데 그럼 중앙 고충위도 동일한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적이란 말이 없으면 출석위원 수로 보는 것 맞나요...?

글 정보
이전글 2024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027p 3번 유제 1번 지문
다음글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 제도

김중규교수 (24-05-06 22:07)
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수 과반 합의가 맞습니다.
재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당연히 재적위원의 의미입니다. 

▒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
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