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일체의 임용권을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가집니다. 다만,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예외도 추가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조문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