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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975 3번 문지
ㅁ.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 말인데요. 지출권한은 아니고 채무부담의무만 인정하는 것인데 왜 신축성인가요?
수업 중에는 한번 인정해주면 수년 뒤에 돈이 나갈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말이 지출권한의무를 인정한다는 말과 충돌되어
정리가 명확하게 안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