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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나에서 중앙에도 국가회계법상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었고 이는 다른 재무제표와 달리 현금주의라고 배웠었는데요.
긴급공지에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라고 적혀있더라고요.
1. 그럼 중앙 지방 구분없이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2. 또한 현금흐름표가 '직접법'으로 쓰인건 여전히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