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직론 공기업파트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5-04-24 12:56:55 | 조회수 | 79 |
안녕하세요 중규쌤!!
질문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2번문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자는??
>>공기업이든 준정부기관이든 모두 해당 기관장이 임명한다는걸 외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공기업의 이론상 구분에서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럼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세개 중에
어떤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일까용??? ㅠㅠ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추가해서 여쭤보자면....공공기관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나뉘는데,
"선임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여기서
비상임이사와 선임비상임이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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