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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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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직론 공기업파트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5-04-24 12:56:55 조회수 79

안녕하세요 중규쌤!!

질문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2번문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자는??

>>공기업이든 준정부기관이든 모두 해당 기관장이 임명한다는걸 외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공기업의 이론상 구분에서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럼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세개 중에

어떤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일까용??? ㅠㅠ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추가해서 여쭤보자면....공공기관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나뉘는데,

"선임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여기서

비상임이사와 선임비상임이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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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25 07:47)
1.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세개 중에서 기타를 제외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입니다.

2. 상임이사는 해당 공공기관에 전속되어 이사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사람이고, 비상임이사는 기관외부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사회 회의때만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외이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