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모직위 | ||
등록일 | 2025-05-02 19:25:50 | 조회수 | 100 |
* 공모직위 과장급미만(장관자율)
-4.5급도 지정간으 대상직위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바로 아래 하위직급도 지원가능
여기서 바로 아래 하위직급은 법령은 규정은 안되어 있는데, 지원은 가능하며 이때 바로 아래 하위직급은 6~9급 다 말하는 것인가요?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라는 지문에서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성격을 가지는 것은 맞나요?
*인사청문자체는 구속력은 없지만
인사청문 특위의 국회선출 공무원, 소관상임위원회의 개별법상 청문대상자를 제외하고 국회임명 동의를 요하는 자만 따로 청문과 더불어 투표를 진행하고, 이때 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있다
이해한것이 맞을까요?
이전글 | 안녕하세요 |
다음글 | 법령모의고사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