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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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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모직위
등록일 2025-05-02 19:25:50 조회수 100

*  공모직위 과장급미만(장관자율)

-4.5급도 지정간으 대상직위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바로 아래 하위직급도 지원가능

 

여기서 바로 아래 하위직급은 법령은 규정은 안되어 있는데, 지원은 가능하며 이때 바로 아래 하위직급은 6~9급 다 말하는 것인가요?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라는 지문에서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성격을 가지는 것은 맞나요?

 

*인사청문자체는 구속력은 없지만 

인사청문 특위의 국회선출 공무원, 소관상임위원회의 개별법상 청문대상자를 제외하고 국회임명 동의를 요하는 자만 따로 청문과 더불어 투표를 진행하고, 이때 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있다

이해한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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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02 21:45)
1. 바로 아래 하위직급이니까 4급 공모직위에는 5급, 5급 공모직위에는 6급도 지원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 절충형 맞아요

3. 국회임명 동의를 요하는 자도 청문결과 자체는 구속력 없습니다.
    예컨대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특위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났어도 이는 구속력이 없고  본회의에서 표결결과 통과되면 임명가능하고 반대로 적격자로 판정났어도  본회의에서 표결결과 통과가 안되면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본회의 표결결과가 구속력 있는 것이지 청문결과자체는 구속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