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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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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관련 질문
등록일 2025-05-07 21:46:36 조회수 73

9급 선행정학 기출 p.560 11번에 1번선지를 풀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의 적용은 받지만 설치 운영은 따로 만들어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1.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지 않지만 적용을 받는다는게 잘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2.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부속기관, 일선기관을 합한 개념인 소속기관이란 개념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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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08 09:14)
1. 설치(지정)와 적용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이고 신분도 공무원이므로 정부조직법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이 책운기관인지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지정(설치)됩니다.
 
2.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인 형태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인 형태도 있습니다.
특허청만 유일한 중앙행정기관형태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속기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