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책임운영기관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5-05-07 21:46:36 | 조회수 | 73 |
교수님께서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의 적용은 받지만 설치 운영은 따로 만들어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1.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지 않지만 적용을 받는다는게 잘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2.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부속기관, 일선기관을 합한 개념인 소속기관이란 개념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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