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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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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851p 4번
등록일 2025-05-23 15:09:22 조회수 283

특별회계와 기금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있다고 되어있는데

여다나에 보면 특별회계는 개별법에 근거를 둔게 맞는데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둔거니까 일반법아닌가요?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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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24 07:01)
국가재정법에는 기금에 관한 법적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설치는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76조  등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7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