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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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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단기 6월모고 12번
등록일 2025-06-03 15:06:49 조회수 247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알고있었는데

1번선지에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지방'의회'라는 부분이 '의회의원'으로 바껴야한다고 생각해서 골랐더니 틀렸네요ㅜㅜ

지방의회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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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03 21:15)
지방의회 구성원이 의원들이니까 의회의원이라고 표현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