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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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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질문
등록일 2025-06-12 15:48:47 조회수 10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을 준용한다. 
 

여기서 나오는 이월은 사고이월로 봐서 재이월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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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2 20:1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