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책임운영기관 질문 | ||
등록일 | 2025-06-12 15:48:47 | 조회수 | 103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이월은 사고이월로 봐서 재이월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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