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 행동강령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5-08-15 20:19:17 | 조회수 | 148 |
3번 선지에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는거 아닌가용..?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은 기본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는걸로 알고있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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