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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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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투표가 간접참여라니, 이게 뭔 말이에요?
등록일 2025-08-22 20:00:06 조회수 40

 

수고 많으십니다.

조교님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답글 달지 말고, 교수님께 꼭 문의드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다나 행정학 요약책 345p 행정참여에서,

국민투표가 간접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과거 질문/답변 2개 찾아봤는데, 

두 질문 모두 조교가 "국민투표를 선거로 간주하여 간접참여이다"라고 설명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조교님, 국민투표=선거라니요?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국민투표' 네글자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나요?

국민투표는 말 그대로 국민투표입니다. 헌법개정, 국가중요정책 결정(헌법72조) 관련한 국민투표죠.

 

선거는 말그대로 국민 대표자를 뽑는 것이고요.

게다가,책에는 분명히 "선거, 국민투표"라고 구분하여 적혀 있습니다.

 

'국민투표' 네글자의 합성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투표'는 '선거'와 분명히 구분되어 사용되는데, 카스파 조교만 엉뚱한 해석을 하나요??

 

굳이 여기에 질문 올리지 않고 혼자 수정해서 보려햇습니다만,

잘못된 조교의 설명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자칫 피해가 있을까봐 공론화 차원에서 여기에 적습니다.

 

인터넷, 행정학 책, 헌법책, AI 등등 모든 내용이 국민투표=직접참여라고 나오는데,

그냥 '투표' 도 아닌 '국민투표'의 의미를 선거로 풀이한다니,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설명이에요??

 

조교님은 교수님께 질의하여 분명히 교수님 답변을 적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행정학 해당 쪽 내용.

과서 카스파 사이트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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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8-22 22:28)
좋은 질문입니다.

방식상으로는 국민투표도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직접민주주의(직접참여)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학교재에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구분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기준으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표시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 붙이는 것이므로 주민투표와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는 간접참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