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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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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 특정직공무원
등록일 2025-09-16 21:59:42 조회수 52

안녕하세요.

 

 

1.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이 포함되는데,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이 교원제외 교육공무원인 것 처럼)

여기서도 교원은 제외되는 게 맞을까요?

 

2. 또한 교원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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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17 07:39)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이 포함되는데
교육공무원 중 교원은 공립대 및 전문대 교원만 지방직이고 초중고 및 국립대 교원은 모두 국가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원은 국가직이긴 합니다.

교육전문직원은 지방직인데 교원이 아니고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