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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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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10-14 10:59:23 조회수 16

551p 16번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이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강의때는 직권휴직이라고 하셔서 질병휴직은 어디에 해당하는건가요?


557p 8번 보기5번 해설에는 시군구별 교육지원청의 장이라고 나와있는데 

보기5번은 경기도의 교육장=시군구별 교육장이라고는 볼수가 없는 거 같은데 정답처리가 돼서요 시도의 교육장 및 시군구별 교육장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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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15 08:01)
1.  직권휴직이 맞구요

2. 교육감이라고 하지 않는한 경기도의 교육장=경기도안에 있는 시군구의 교육장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