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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개편되었으니
이제 책임운영기관=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생각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 관련 내용은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앙책임운영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걸로 보고 공부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