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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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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기출 483p.g 처장, 총장등의 직위의 신분에서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5-11-10 16:47:42 조회수 9

일반적으로 직위에 총장, 청장, 처장, 차장이 붙으면 정무직이지만,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서 한 단계 급이 낮아 감사원총장은 정무직이나 감사원 차장 일반직으로 이해하면 올바르게 이해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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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10 20:51)
네, 틀리지는 않는데요

감사원은 그렇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서 한 단계 급이 낮아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이나 감사원 사무차장은 일반직입니다.

다만 청의 차장도 일반직입니다.
그 경우도 청은 부보다 한 직급 낮아 청장이 차관급이다보니 부의 차관은 정무직이지만 청의 처장은 일반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