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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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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당해연도
등록일 2026-01-05 14:34:27 조회수 32

안녕하세요!

 

2026 김중규 올바른 선행정학 p677 

1)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실제 지출은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루어진다."

즉, 승인한 해 다음 연도가 아닌 승인한 후 2년뒤에 실제 지출, 책임이 이행되는건가요?

 

2) 행정학 기출에서 나오는 "당해연도, 다음 회계연도,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후" 용어가 헷갈려요ㅜㅜ

즉, 당해연도= 승인한 다음연도, 다음 회계연도 = 승인한 다음연도 이후가 맞을까요?

 

3) 승인한 해 - 당해연도(다음연도) - 다음 회계연도(다음연도 이후) 순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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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05 20:45)
2027년 예산에 의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승인받았다면 2028년부터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승인받은 해 : 2026
당해연도 : 2027
다음 연도 :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