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백지신탁제도 재질문 | ||
| 등록일 | 2026-01-13 08:30:52 | 조회수 | 22 |
어제 백지신탁제도에 대해 질문 드렸던 수강생입니다. 질문내용을 불완전하게 적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재차 질문 드립니다ㅠ
백지신탁은 다른 주식으로의 변경도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외부 문제에서 올바른 선지로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서 신탁자(공직자)가 모르는 주식으로 처분해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한다는게 다른 주식으로 변경하는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매각해버려서 이해충돌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변경을 쓴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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