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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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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선헹정학 기출 565쪽
등록일 2026-01-23 17:34:55 조회수 20

9번보면 선물받았을때 정부에 신고, 인도하면되고 반환은 불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국가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김영란법에서의 선물 5만원이상 선물수수금지랑 다른게 뭔가요?

 

공직자윤리법에서 선물수수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거고 10만원이상 받으면 반환은 하지말고 국가에 돌려주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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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23 20:28)
김영란법에서의 선물 5만원이상은 아예 못받게 되어있는 거고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수수신고는 외국정부로 부터 10만원이상 선물을 받을 수는 있되,
그 경우 신고하고 국고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공적 선물이므로  국가소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