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6 선헹정학 기출 565쪽 | ||
| 등록일 | 2026-01-23 17:34:55 | 조회수 | 20 |
9번보면 선물받았을때 정부에 신고, 인도하면되고 반환은 불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국가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김영란법에서의 선물 5만원이상 선물수수금지랑 다른게 뭔가요?
공직자윤리법에서 선물수수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거고 10만원이상 받으면 반환은 하지말고 국가에 돌려주라는 뜻인가요
| 이전글 | 정부조직 특강 질문 |
| 다음글 | 레딘의 3차원 모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