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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옴부즈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필기되어있는데
넓은 의미에서(한국 제외) 입법부 소속이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말이 적절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