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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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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502p 7번
등록일 2026-02-13 17:44:11 조회수 12

일반임기제 공무원 = 경력직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될수없다.(0)

라고 알고있는데

사설 모의고사에 별정직 공무원도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면 일반임기재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0)

정답처리 되어있으면ㅠ 모순되는거 같은데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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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3 22:22)
원래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인데 혹시 예외적으로 별정직으로도 임용가능한지 함 더 확인해 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