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지방정부 총정원 | ||
| 등록일 | 2026-02-20 09:53:20 | 조회수 | 8 |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다나p.270 제일 아래쪽에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총정원을 조례로 정함'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근데 기준인건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거잖아요, 근데 왜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 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
——> 대통령령(지방행정기국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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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며칠 전 올린 질문에 교수님께서 저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문제에서 ‘지방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총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면 괄호안에 두개 다 옳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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