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조례제정및개폐청구제도 | ||
| 등록일 | 2026-02-21 21:30:45 | 조회수 | 35 |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는 주민의 직접 발의(청구)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민조례발안법에서는 주민이 청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발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 발의에서의 발의는 안건을 내놓는다의 발의로 보고
지방의회의장이 발의하는 건 국회에 제출한다의 의미로
여기서 발의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한 걸까요?
그렇다면 주민의 직접 발의와 지방의회의 발의라는 말 두 가지가 다 주민발안제도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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