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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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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적제 및 직업공무원제도
등록일 2026-03-05 16:03:21 조회수 28

교수님 안녕하세요

단원별 모의고사 4강 8번 문제를 풀다가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선지2) 직업공무원제도는 일반행정가주의, 계급제, 폐쇄형, 신분보장, 정지적 중립의 5가지 요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번 지문 해설을 보면, "정치적 중립은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요건이나 기본원칙이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

여다나 p.236 표를 보면 직업공무원제에서 "정치적 중립이 필수요건이 아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필수요건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2번 해설에서는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요건이라고 나와있어 헷갈립니다!

여다나는 실적주의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고,

문제에서는 실적주의 비교없이 직업공무원제만을 두고 보았을 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선지3) 실적주의는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인해 정치지도자들의 행정통솔력을 약화시켜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 말도 실적주의만 두고 보았을 때 정권이 바뀌어도 신분이 보장되니 '정치'지도자들의 통솔력을 약화시킨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저도 모르게 직업공무원제와 비교를 해서 강력한 신분보장이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ㅠ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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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06 09:01)
아, 좋은 지적입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ㅠ

해설에서 "정치적 중립은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요건이나 기본원칙이 아니다."는 말은
"정치적 중립은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요건이지만 기본원칙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 중립은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요건 또는 기본원칙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오표에 "또는"으로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