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878p. 10번
등록일 2026-03-10 22:22:09 조회수 62

문제해설 중 재산세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에 쓰이지않는다고 나와있는대 특별시같은 겅우 재산세를 공동으로 부과해 균등뱌분하니 지방재정조정재원인 셈 아닌가용 .. 

글 정보
이전글 위원회
다음글 조직의 구조변수 질문

김중규교수 (26-03-11 10:20)
아주 예리한 좋은 질문인데요

특별시의 재산세는 공동으로 부과하여 일부는 자치구에 다시 교부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고유한 특별시세가 아니라 자치구와 공동과세입니다. 따라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도 다음 보통세만을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