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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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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약점보완 모고 7회질문
등록일 2026-03-12 15:22:49 조회수 38

약점보완 모의고사 7회 10번에 3번동그라미질문입니다. 일단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의 정의자체가 반대인데 저말이성립할수 있는게 의문입니다. 

해설을 보면 자주재원적 성격을 인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 이말이 자치단체가 스스로 모으는 재원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지정되어있지않은 재원(일반재원의미)으로 고려한다 이런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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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2 15:39)
좋은 질문인데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은 일반적으로는 반대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적으로는 의존재원이지만
재정자주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주재원처럼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하니까 실질적으로 자주재원이라는 보자는 것입니다. 재정자주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