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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보완 모의고사 7회 10번에 3번동그라미질문입니다. 일단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의 정의자체가 반대인데 저말이성립할수 있는게 의문입니다.
해설을 보면 자주재원적 성격을 인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 이말이 자치단체가 스스로 모으는 재원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지정되어있지않은 재원(일반재원의미)으로 고려한다 이런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