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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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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치의 유형과 관점
등록일 2026-03-14 10:35:01 조회수 12

의무론(절대론)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칙이나 기준이 법 맞나요?? 그렇다면 의무론은 동기나 의도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것이지만 그 동기나 기준이라는게 주관적이니 보편적 원칙인 법에 정해두고 그걸 잣대로 평가하는것이 맞나요?? 또한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왜 의무론은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목표인가요?? 법적 절차를 중시하니 사후처벌위주인 것이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너무 무식한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 가 질문 남깁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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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4 14:36)
좋은 질문입니다.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것이 반드시 사후처벌위주는 아닙니다.
입법의 의도라는 것이 있고 처벌도 입법의 의도를 구현하게 위하여 하는 것이고 예방적 차원도 있으니
절대적인 기준 = 법의 조합이 문제해결과 모순되는 것으로만 너무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