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6 국가9급 동형모고 | ||
| 등록일 | 2026-03-14 13:33:29 | 조회수 | 7 |
12회차 19번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선지와 혼동이 와서 법령노트도 봤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요 ㅠㅠ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해제" 시 행안부장관은 재경부장관 기예처장관 해당 중앙향정기관장과 협의한다 (O)
2.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시 행안부장관은 재경부장관 기예처장관 해당 중앙향정기관장과 협의한다 (X)
-> 이 때는 재경부장관 제외
3.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기관"은 기예처장관이 재경부 행안부 해당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O)
가 맞을까요?
법령노트에 나온 법조문은 1번대로 적혀있고 책의 지문에는 2번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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