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모직위제도 신규임용 | ||
| 등록일 | 2026-03-23 16:32:44 | 조회수 | 1 |
안녕하세요.
강의명: [기출] 2026 김중규 선행정학 기출완성
강의회차: 35강 251010_0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p.478 30:24
교재 페이지 수: 2026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p.485/ 문제 4번/ 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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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위의 내용에 '신규 임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경력경쟁채용 자체가 신규임용의 일종 아닌가요.
신규임용(외부임용)
1. 공개경쟁채용
2. 경력경쟁채용(특채)
기본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나와있어서요.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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