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자치단체장 선임방법 - 주민투표 | ||
| 등록일 | 2026-03-24 12:31:23 | 조회수 | 7 |
안녕하세요 교수님 연구실 선생님들 항상 도움 잘 받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해당 관련해서 이 쟁점?을 콕 찝은 문제는 없습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라고 하던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의 변경에는 주민투표가 필수가 아닌 것이 맞을까요?(이렇다면 주민투표or지방의회 의결 이고, 주민투표가 우위의 효력일까요?)
제가 혹시 수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낸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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