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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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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BTL
등록일 2026-03-26 13:40:11 조회수 13

2025 기출 선행정학 92p

BTL  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며 민간이 운영권을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임대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 사진의 선지 1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는 표현은 엄밀히 따지자면 BTO , BLT 두 방식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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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26 14:50)
선지만 보면 "운영권"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상 규정을 보면 해당 운영권은 사업운영권이 아닌 시설관리운영권(시설준공자로서 시설을 관리·운영하거나 임대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준공 동시 정부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BTL, BTO에서 민간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선지에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였으니 BLT는 될 수 없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는 민자유치 각 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최근 출제되는 문항들 또한 이 표현을 활용하여 출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BTO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BTL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BOT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BOO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제5, 6호에 따라 BLT를 채택 가능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