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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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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바른 기출, 압축
등록일 2026-03-26 15:40:18 조회수 17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1. 의회의원의 유급직화 (월정수당 등)

시험과 다소 관련없는 부분이긴하나, 예전에는 회의를 할때만 돈을 받았는데(수당직) 이후로는 회의상관없이 매달 돈을 받기 때문에 유급직이 되었다라고 이해한게 맞을까요? (똑같이 돈 받는데 왜 유급직화가 되었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다가 여쭤봅니다)

 

 

2. 압축 393페이지 직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 칸에 자치경찰기관이 있는데 이건 다른 것인가요? 

합의제행정기관은 제주도를 말하는 거고 자치경찰기관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다른 광역시(경찰서)소속 기관들을 말하는 것인지... 어쨌든 둘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3. 올바른 기출 878페이지 09번 1번선지

조세저항이 일어날수 있다는 말이 틀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의 재정은 좋아질수 있지만(걷어야할 세금이 늘어나니까) 시민들은 내야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직접적 요인이 아니라 간접적 요인이라서 그런것인가요..?? 

 

 

 

4. 올바른 918페이지 10번-3번선지

제가 알고 있는게 미심쩍어서 여쭈어봅니다 해설란에 오답부분이 하이라이트 표시가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

2020이 아니라 2022년이라서 틀린선지이고 "18세 하향"은 맞는 말이죠..?? 

 

 

 

 

 

 

늘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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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26 20:44)
1. 지방의원이 명예직이었던 시절에는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정도를 지급받았으나
2006년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유급직화하며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 매월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사실상 월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법은 각 소속기관의 "예시"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표는 그에 따릅니다.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예시에 포함되나
타 지역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애초에 지방자치법이 아닌 경찰법에 따라 국가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기관이다보니, 해당 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세율 등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납부세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이미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세율 등이 변하지 않는다면) 징수 주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전환되는 것 뿐, 체감상 조세행정상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