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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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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 국회직 8급 13번 질문
등록일 2026-03-29 20:36:39 조회수 8

이번 국회8급 13번 4번 지문에 '총액계상사업의 총규모는 예산순계 기준으로 10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가 틀린 지문으로 해설에서 100분의 3이내가 되어야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압축에 있을까요..? 총액계상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생소해서 제가 못보고 지나친건지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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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30 00:38)
④ 총액계상사업의 총규모는 예산순계 기준으로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예산편성 당시 세부사업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할 때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계상사업의 총규모는 예산순계기준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3 이내로 제한된다(「국가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여다나 교재에서는 총액계상사업의 구체적인 비율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율은 국가재정법이 아닌 하위 시행령까지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비율이며, 여기까지 학습할 경우 학습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집니다.

해당 문항은, 학습을 통해 나머지 선지들이 옳은 선지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어
소거법을 통해 답을 골라낼 수 있었던 문항이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