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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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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투자사업
등록일 2026-03-31 13:28:26 조회수 49

민간투자사업 지정, 결정은 주무부장관

민가투자사업 심의, 관리는 기예처장 맞나요?

 

찾아봤는데 확실히 알 수 없어 문의남겨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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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31 13:43)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은 주무관청이
이를 포함한 전반 기획, 관리, 조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