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은 주무관청이
이를 포함한 전반 기획, 관리, 조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